2022년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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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 2022.03.1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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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2-03-13 10: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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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구매시방서
2022. 3.
남부도로사업소
1. 개 요
횡단보도 보행등에 연결하여 신호 등화의 내용을 음향으로 알려주는 보행자 신호기의 부가장치에 대한 것으로 정보통신부 고시 ‘시각장애인 유도 신호용 특정 소출력 무선기기의 기술적 조건’에 규정된 주파수를 사용하는 리모콘과 수동조작 버튼과 핸드폰에서 시각장애인용 공용리모콘 어플을 사용하여 동작하는 기능을 향후
추가 가능한 음향신호기를 설치하여 시각장애인에게 향상된 보행편의 제공과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있다.
2. 적용기준
본 제품의 설치사양 및 제작규격은 아래 관련 법률과 규격에 준한다.
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2016.8.12. 법률 제13805호, 2016.1.19. 타법개정)
나. 동법 시행령
(시행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07.26. 타법개정)
다. 동법 시행규칙
(시행 2016.8.4. 보건복지부령 제409호, 2016.6.30. 일부 개정)
라. 방송통신기자재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에 의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인증『특정소출력무선기기(안전시스템용 무선기기)을 득한『방송 통신위
원회고시 제2012-12호(2012.3.13) 무선설비규칙 제98조 제3항에 규정하
고 있는 시각장애인 유도 신호용 무선기기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함』업체
에서 제작된 형식등록 제품이어야 한다.
마. 경찰청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규격서(개정 2021.5.)
- 리모콘과 수동조작 버튼과 핸드폰의 시각장애인용 공용리모콘 어플을 사용하여 동작하는 기능을 추가 가능한 음향신호기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 계약기간 중에 경찰청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규격서 개정시 개정규격서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자와 발주자간 이견 발생시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3. 구매내역 및 납품기간
ο 구매내역
제품명
단위
수량
비고
음향신호기
대
330
압 버 튼
대
410
음향신호기 음성칩
대
10
음향신호기 상판함체
대
15
음향신호기+보작압버튼
대
25
ο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까지
4. 제출물
가. 국가공인 시험성적서(현장 기능검사 포함)
나. 제품 사용 설명서
다. 기타 납품서류
5. 품질보증
가. 제품의 신뢰성에 대하여는 국가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로 대신한다.
나. 제품설치 완료 후 발주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동작 상태에 대하여 함께
시운전 및 조정을 한다.
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기능검사시 적극 협조 한다.
※ 기능검사에 필요한 검사료는 발주청에서 부담한다.
라. 품질보증(하자) 기간은 납품검사 완료일로부터 24개월로 한다.
마. 계약자는 품질보증 기간 내에 정상적인 이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 사항
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보수․교체를 하여야 하며, 하자 기간 이후라도
최적의 성능유지와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유지보수에 적극 노력한다.
바.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제품의 결함 발생 시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단시간 내에 기술자를 현장에 급파하여 사고 예방 및 사용자의
불편을 예방해야 한다.
6. 제품납품
가. 물품납품은 물품검사를 실시한 날로 한다.
나. 계약자는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관련 법규 및 규격서 등에
의하여 이용상 사용자의 편의에 미흡함이 없도록 제작 설치하여 본 시방이 의도
하는 바에 부합 하며, 완전한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설계변경 및 납품연기
가. 설계변경(물량조정 등)의한 불가피한 납품연기 등에 대해서는 발주자 및 감독관과 상호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8. 운반보관 및 취급
가. 계약자는 지정된 장소에 공정계획표에 맞추어 적기에 납품하되 중요 자재는 현장 반입 시 운반이나 진동으로 손상 또는 충격에 보호될 수 있도록 보양하 여야 하며, 운반 시 기존시설물 및 물품이 손상되었을 때에는 즉시 원상 복구 하여야 한다.
< 입찰 참가자격 >
❍공고문에 따름.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구매시방서
2022. 3.
남부도로사업소
1. 개 요
횡단보도 보행등에 연결하여 신호 등화의 내용을 음향으로 알려주는 보행자 신호기의 부가장치에 대한 것으로 정보통신부 고시 ‘시각장애인 유도 신호용 특정 소출력 무선기기의 기술적 조건’에 규정된 주파수를 사용하는 리모콘과 수동조작 버튼과 핸드폰에서 시각장애인용 공용리모콘 어플을 사용하여 동작하는 기능을 향후
추가 가능한 음향신호기를 설치하여 시각장애인에게 향상된 보행편의 제공과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있다.
2. 적용기준
본 제품의 설치사양 및 제작규격은 아래 관련 법률과 규격에 준한다.
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2016.8.12. 법률 제13805호, 2016.1.19. 타법개정)
나. 동법 시행령
(시행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07.26. 타법개정)
다. 동법 시행규칙
(시행 2016.8.4. 보건복지부령 제409호, 2016.6.30. 일부 개정)
라. 방송통신기자재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에 의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인증『특정소출력무선기기(안전시스템용 무선기기)을 득한『방송 통신위
원회고시 제2012-12호(2012.3.13) 무선설비규칙 제98조 제3항에 규정하
고 있는 시각장애인 유도 신호용 무선기기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함』업체
에서 제작된 형식등록 제품이어야 한다.
마. 경찰청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규격서(개정 2021.5.)
- 리모콘과 수동조작 버튼과 핸드폰의 시각장애인용 공용리모콘 어플을 사용하여 동작하는 기능을 추가 가능한 음향신호기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 계약기간 중에 경찰청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규격서 개정시 개정규격서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자와 발주자간 이견 발생시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3. 구매내역 및 납품기간
ο 구매내역
제품명
단위
수량
비고
음향신호기
대
330
압 버 튼
대
410
음향신호기 음성칩
대
10
음향신호기 상판함체
대
15
음향신호기+보작압버튼
대
25
ο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까지
4. 제출물
가. 국가공인 시험성적서(현장 기능검사 포함)
나. 제품 사용 설명서
다. 기타 납품서류
5. 품질보증
가. 제품의 신뢰성에 대하여는 국가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로 대신한다.
나. 제품설치 완료 후 발주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동작 상태에 대하여 함께
시운전 및 조정을 한다.
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기능검사시 적극 협조 한다.
※ 기능검사에 필요한 검사료는 발주청에서 부담한다.
라. 품질보증(하자) 기간은 납품검사 완료일로부터 24개월로 한다.
마. 계약자는 품질보증 기간 내에 정상적인 이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 사항
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보수․교체를 하여야 하며, 하자 기간 이후라도
최적의 성능유지와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유지보수에 적극 노력한다.
바.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제품의 결함 발생 시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단시간 내에 기술자를 현장에 급파하여 사고 예방 및 사용자의
불편을 예방해야 한다.
6. 제품납품
가. 물품납품은 물품검사를 실시한 날로 한다.
나. 계약자는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관련 법규 및 규격서 등에
의하여 이용상 사용자의 편의에 미흡함이 없도록 제작 설치하여 본 시방이 의도
하는 바에 부합 하며, 완전한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설계변경 및 납품연기
가. 설계변경(물량조정 등)의한 불가피한 납품연기 등에 대해서는 발주자 및 감독관과 상호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8. 운반보관 및 취급
가. 계약자는 지정된 장소에 공정계획표에 맞추어 적기에 납품하되 중요 자재는 현장 반입 시 운반이나 진동으로 손상 또는 충격에 보호될 수 있도록 보양하 여야 하며, 운반 시 기존시설물 및 물품이 손상되었을 때에는 즉시 원상 복구 하여야 한다.
< 입찰 참가자격 >
❍공고문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