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를 위한 보행환경과 버스탑승 개선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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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1 201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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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보행·대중교통 위한 신기술…실현될 수 있을까? | ||
한국DPI,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환경과 버스탑승 개선 논의 |
▲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환경 및 버스탑승 개선 정책'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
지난 1985년에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도 횡단을 위해 녹색신호 자동 신호 안내가 국내 최초로 도입됐다. 이후 녹색신호가 켜질 때면 울리는 소리가 불편하다는 민원에 따라 지난 1996년 버튼식 음향신호기가 도입됐다.
그러나 이 역시 버튼을 찾기가 어려워 리모콘 겸용 음향신호기가 도입돼 버튼 위치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점차 발전돼 왔지만 여전히 시각장애인들은 음향신호를 위한 버튼을 찾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버튼을 작동시키는 리모콘의 정확성이 떨어지고 있다.
버스이용 역시 마찬가지다. 시각장애인과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버스에 탑승하거나 하차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버스를 이용할 때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해 마련된 보조기기들이 당사자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한국DPI와 국민의당 최경환 국회의원은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환경 및 버스탑승 개선 정책’을 주제로 지난 6일 토론회를 열고 새로운 기술도입을 위한 정책제언을 논의했다.
신호등과 보행자간 양방향 소통 기술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주원 부장이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개선안을 제안하고 있다. |
현재 횡단보도에 설치된 음향신호기는 이용자가 음향신호기기를 향해 리모콘을 이용해 동작명령을 보내면 횡단보도 음향신호기가 신호를 받아 녹색등이 켜졌음을 알리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는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의 경우 리모콘이 있어도 음향신호기기가 어디에 있는지 알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주완 우정물류공간정보연구부장은 횡단보도에 설치된 음향신호기기가 이용자에게 위치 정보를 보내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부장은 “현재의 시스템은 앞이 보이지 않는 이용자가 횡단보도까지 직접 찾아가 리모콘으로 음성안내를 받아야 하는 모순적인 시스템이다.”며 “이용자의 리모콘에 근처 횡단보도에 설치된 음향신호기가 잡히면 사용자가 건너고 싶은 횡단보도의 음향신호기기를 직접 선택해서 작동시키는 방식으로 기술을 개발 중이다.”고 전했다.
더불어 리모콘이 아닌 이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에 어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이용하는 방식으로 보급률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버스, 정류장, 버스기사, 이용자 모두가 편리한 기술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 따르면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버스정류장 이용할 때 가장 큰 어려움으로 버스가 제 위치에 서지 않는 점(42%)을 꼽았다. 그 다음으로 도착한 버스번호와 행선지를 모를 때(38%)가 어려움 점으로 꼽혔다.
휴먼케어 한치영 대표이사는 장애가 있는 사람 대부분이 버스에 탑승하기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대표이사는 “우선 정류장에서 이용자가 직접 이용하고 싶은 버스 번호와 자신의 장애유형을 입력을 하면 해당 버스의 기사가 신호를 받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그렇게 된다면 버스기사는 각 장애유형에 따른 탑승서비스를 제공하기 쉽고 이용자도 버스기사를 따라 버스를 이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버스정류장 주변의 버스 승차 환경 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이사는 “원활한 버스의 진입과 정확한 정차를 위해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는 주차금지구역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점자블록을 활용해 탑승대기구역을 보다 명확하게 표시를 해야 이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안전하고 편리한 보도·버스이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수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강완식 정책실장이 토론을 하고 있다. |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안전한 대중교통과 보행환경을 마련하는데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런 결과물들이 보다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강완식 정책실장은 “현재 이용중인 음향신호기는 기술 규격에 맞춰져 보급되고 있다. 새로운 음향신호기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기술 규격을 개정해야 새로운 음향신호기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한 버스 이용도 마찬가지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도로교통법, 지방조례, 버스 관련 운영지침 등 관련 법률에 근거 조항을 마련해야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기 수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척수장애인협회 김소영 재활지원센터장은 안전을 강조했다.
김 센터장은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편의시설과 교통 환경에서 국민은 안전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정부를 비롯해 모든 관련 부처와 유관기관 등은 경제성을 따지지 말고 모든 국민의 안전을 생각해 법적 근거 마련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월페어뉴스 이명하 기자 | openwelco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