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하이패스 감면 관련 '위반' 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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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하이패스 감면 관련 '위반' 했다고요?
한국도로공사 내부 지침 개선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 5항 개정해야
칼럼리스트 김영희 기사작성일 2023.04.04 09:06
한국도로공사 장애인 하이패스 이용방식 개선 홍보 포스터. ©김영희
이미 밝혔듯이 나는 장애인인 3명의 가족과 같이 사는 비장애인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작년 11월부터 장애인의 하이패스 이용방식을 개선한다며 기존 지문 인식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사용하는 방법 외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로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추가했었다.
안 그래도 지문 인식 전용 단말기가 있지만 사용에 불편을 느꼈던지라 나와 가족은 이 개선방식을 크게 환영하였고
11월 초부터 몇 개월간 편리하게 이용해왔다.
가족 중 대중교통을 거의 이용하지 않으며 지문 인식에 어려움이 있는 한 장애인의 통합복지카드를 차량 내 기존 지문 인식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에
늘 삽입한 채로 그 장애인이 휴대폰을 소지하고 탑승했을 때는 통행료 감면을 받고, 그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았을 때는 하이패스 통과 시 당연히 통행료 감면 처리를 안 받고 이용해왔다. 물론 지문 인식에 어려움이 덜한 장애인 가족들이 탔을 때는 기존처럼 지문 인식을 한 후 통과하여 감면받았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이 관련 민원이 폭증하고 있다. 다름이 아니라 나를 포함한 적잖은 장애인 자동차 이용자가 아래와 같은 안내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이었다.
한국도로공사 통합복지카드 감면 하이패스 미감면 안내 문자. ©김영희
새롭게 추가된 장애인 하이패스 이용방식은 다음과 같다.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에 ①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에 사전 등록한 감면대상자(장애인)의 통합복지카드를 하이패스 단말기에 삽입하고 ②탑승한 감면대상자(장애인)가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에 사전 등록한 자신 명의의 휴대폰을 차내에 휴대한 상태에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한국도로공사 등에서 이를 감지하고 하이패스 톨게이트 통과 시점의 휴대폰 위치 조회를 통해서 감면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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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①의 상태에서 ②가 미충족(위치정보 불일치)시 그냥 감면을 하지 않는 처리만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위반’ 문구까지 써가면서 통합복지카드 감면 하이패스 서비스 강제 해지 경고문구까지 보내오고 있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이 경우 ‘위반’이라 함은 ‘해당 장애인이 실제 탑승하지도 않고 해당 장애인 명의로 등록한 휴대폰을 차에 두고
통행료 감면을 받는 등’의 행위일 것이다.
나는 이에 한국도로공사측에 전자민원을 넣었고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다.
공사는 지문인증이 불편한 장애인의 하이패스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서비스'를 시행하였습니다.
기존 ‘지문 인식 감면단말기’는 고속도로 통행전 지문 인식으로 본인 탑승을 확인하여 하이패스 차로 이용 시 통행료를 감면하는 방식이고,
새로 도입된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서비스’는 하이패스 차로 이용 시 정상 요금을 출금하고 추후 등록된 통합복지카드 및 휴대폰 위치정보를
확인·심사하여 통행료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통합복지카드 삽입은 본인 탑승 여부를 증명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현재 시스템상, 서비스 신청 후 통합복지카드를 단말기에 삽입하고 하이패스를 이용하면
고객님께서 본인 탑승 증명을 목적으로 통합복지카드를 제시한 것으로 판단하여 자동으로 휴대폰 위치정보를 조회하고 감면 여부를 심사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 5항에 의거하여 통합복지카드는 타인 대여가 불가능하므로, 등록된 차량이 아니거나
감면 대상 고객님께서 차량에 탑승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합복지카드가 아닌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삽입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통행료 미감면이 월 3일 이상 발생 시 해당 서비스가 자동 해지될 수 있으며, 6개월간 서비스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이용 제한된 경우에도 일반차로 및 감면단말기 이용 시 통행료감면은 가능합니다.
이는 선량한 감면대상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이오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현재 서비스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해당 제재를 유예하고 있으나,
금년 중으로 정상 운영할 예정이오니 운영기준을 지켜서 서비스 이용 부탁드립니다.
본 서비스는 지문 인식 등 감면단말기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우리 공사는 고객님의 불편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장애인복지법 제32조 5항을 찾아보니 다음과 같았다.
(장애인)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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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은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나 혼자이며 다른 가족은 모두 장애인이며 고령 및 장애 특성 때문에 현실적으로 운전면허 취득이 불가능하다.
한국도로공사의 답변에 따르자면, 나는 ‘통행료 부정 감면을 목적으로’ 장애인인 가족의 장애인등록증(통합복지카드)을 양도(대여)받아
장애인복지법을 위반을 저지른 상태에서 자동차 내 하이패스 단말기에 삽입한 채로 하이패스를 통과했다는 것이다.
감면은 당연히 안 됐지만 하이패스 단말기에 통합복지카드를 삽입한 것 자체가 위반이며 ‘통행료 부정감면 미수’행위라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통행료 부정 감면을 목적으로’ 장애인인 가족의 통합복지카드를 삽입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타지 않았을 때는 그저 단순히
(감면받지 않는) 통행료 결제 수단으로서 통합복지카드를 삽입한 것이다.
‘위반’하지 않으려면 해당 장애인이 타고 내릴 때마다 매번 그 장애인의 통합복지카드를 단말기에 삽입했다가 뺐다가 해야 하며 더구나 그 장애인의 통합복지카드를 뺀 경우는 매번 다른 일반 하이패스 결제용 카드(예: 필자 명의의 하이패스카드)를 삽입해야만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너무나 불편하지 않은가?!
또한 양도나 대여를 금지한다는 장애인복지법 조항도 문제를 제기한다. 장애인등록증보다 더 엄격히 관리되어야 할 신분증인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에는 장애인등록증에는 없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주소, 그리고 지문까지 더 민감한 정보가 함께 다 들어있음)은 장애인등록증과 달리 단순 양도나 대여를 금지하고 있지 않다.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주민등록증의 양도나 대여와 관련해서 아래 같은 경우만 금지하고 있다.
-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장애인복지법처럼 장애인등록증을 양도나 대여하는 것을 무조건 금지하지는 않는 것이다. 그렇게 법을 만든 것은 다 합리적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애인복지법의 해당 조항은 과잉 금지로 보인다. 장애인복지법도 다음과 같이 개정되길 주장한다.
(장애인)등록증은 부정한 목적으로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또한 법 개정 이전에라도 한국도로공사측이 내부 지침을 변경해서 위치 조회 결과 불일치 시 위반 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미감면 처리만 하도록 하길 주장한다. 부정행위를 할 의사가 없는 장애인과 그 가족을 마치 부정행위를 시도한 위반행위자로 모는 것은 부당하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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