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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편의시설 신뢰성 제고 위한 제품 검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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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신뢰성 제고 위한 제품 검증 필요


칼럼니스트 서인환  입력 2024.06.28 17:28  수정 2024.07.01 11.36

 

 

장애인편의시설은 지난 1998년 4월부터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주관으로 시행 관리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등편의법)과, 이를 기본 바탕으로 2005년 1월 제정되고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주관으로 시행 관리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약칭 교통약자법) 등을 근거로 하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상 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 기준 등 편의시설의 구조, 재질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기준을 제시고 있다.

또한 상기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근거로 설계자를 위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 시행지침, 장애인편의시설 상세표준도(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한국지체장애인협회),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매뉴얼(건설교통부),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와 시각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유‧초‧중등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및 사례집(교육부) 등 다양한 시행지침과 매뉴얼 등이 제작되고 이에 따라 편의시설의 설치‧검사가 시행되고 있다.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는 장애인등의편의법 시행령에 따라 크게 매개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그 밖의 시설 등 4가지로 크게 구분된다.

세부적으로는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출입구(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대변기‧소변기‧세면대), 욕실, 샤워실‧탈의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시설, 객실ㆍ침실, 관람석ㆍ열람석, 접수대ㆍ작업대, 매표소‧판매기,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등 17가지 장소로 구분된다. 시행규칙은 더욱 세분화 되어 총 29가지 장소로 구분되어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했다.

교통약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이와 유사한 체계로 편의시설이 설치되는 장소 및 위치를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세 가지로 크게 분류하고 특히 여객시설의 경우 23가지 장소로 세분화하여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이중 공산품에 해당 되는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은 아래와 같이 대략 37가지의 종류로 크게 구분되며, 제조사별로 구분된 모델은 나열하지 않고 대표적인 물품만 소개하면서, 장애인편의증진법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29가지 장소에 따라 구분되는 기준을 우선 적시했다.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은 비슷한 체계로 구분하여 나열하지는 않았지만 도로의 음향신호기는 추가해 나열하였다,

 

제조사 물품목록 총 37개 대표품목=1. 경사로, 2. STS 경사로 핸드레일, 3. STS 수평 핸드레일, 4. PVC 수평 핸드레일, 5. 계단코, 6. 콘크리트 점자블록, 7. 자기질 점자블록, 8. 고무접착식 점자블록, 9. ABS 피스고정식 점자블록, 10. 상하 가변식 핸드레일, 11. 대변기 L형 핸드레일, 12. 소변기 핸드레일, 13. 수직·수평손잡이, 14. 화장실 등받이, 15. 자동물내림 센서, 16. 자동물내림 비데, 17. 자동물내림 시트, 18. 영유아 거치대, 19. 기저귀 교환대, 20. 접이식 의자, 21. 주차표지판, 22. 카스토퍼, 23. 코너 보호대, 24. 화장실 점자안내판, 25. 실과명 점자안내판, 26. 핸드레일 점자안내판, 27. 냉온수 점자수도꼭지, 28. 화장실 촉지도, 29. 종합안내촉지도, 30. 무선호출기, 비상벨(도움벨), 31. 시각장애인용 음성유도기, 32. 공용리모컨, 33. 시각경보기, 34. 음성점멸 유도등, 35. 청각장애인용 초인등, 36. 승강기, 휠체어리프트, 37,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등. 


17개소 설치 장소에 따라 설치되는 편의시설(해당 되지 않는 장소 제외)=1. 출입구 접근로: 경사로, STS 경사로 핸드레일, 핸드레일 점자안내판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판, 카스토퍼, 코너보호대 3. 출입구(자동문): 비상벨(도움벨), 무선호출기(수신기) 4. 출입구(문): STS 핸드레일, 핸드레일 점자안내판, 실과명 점자안내판 5. 복도: STS 핸드레일, PVC 핸드레일, 핸드레일 점자안내판 6. 계단: STS 핸드레일, PVC 핸드레일, 핸드레일 점자안내판, 계단코 7. 승강기: 승강기, 휠체어 리프트(고정식) 8. 화장실: 화장실 점자안내판, 화장실 촉지도, 영유아 거치대 9. 대변기: 상하가변식 핸드레일, 대변기 L형 핸드레일, 광학센서, 비데, 물내림시트, 등받이, 비상벨 10. 소변기: 소변기 핸드레일 11. 세면대: 수평손잡이(일자 손잡이), 냉온수 점자수도꼭지 12. 욕실: 수직·수평손잡이, 냉온수 점자수도꼭지, 비상벨 13. 샤워실‧탈의실: 수직·수평손잡이, 냉온수 점자꼭지, 접이식 의자 14. 점자블록: 콘크리트 점자블록, 자기질 점자블록, 고무 점자블록, PVC 점자블록 15. 유도 및 안내설비: 화장실 촉지도, 종합안내 촉지도, 시각장애인용 음성유도기, 공용리모컨, 16. 경보 및 피난시설: 시각경보기, 음성점멸 유도등 17. 교통약자용 음향신호기: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공용리모컨 18. 객실‧침실: 청각장애인용 초인등, 점자안내판 19.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기저귀 교환대.

상기와 같이 설치 장소별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이 마련되어 BF 인증 및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적합성 검사와 관리가 관계기관에 의하여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주차라인과 콘크리트 경사로와 같은 건축 시설물을 제외하고 제조사에서 생산한 공산품의 경우 KC 필수 인증이나 최소한의 신뢰성 검증을 위한 특성시험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제품이 상당수 존재한다.

법과 기준에 따라 설계되고 설치되는 정도만 검사 대상이 되었지, 설치된 제품의 신뢰성에 대한 공인시험기관으로부터의 신뢰성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표준이나 기준에 미달하거나 처음부터 검사기준이 없어 신뢰성 증명을 위한 최소한의 시험인 공인시험기관의 특성시험조차 받을 수 없는 환경으로 사용자의 안전이나 설치 후 유지관리 및 제품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없다.


표준과 시험기준이 마련되어 공인시험기관으로부터 관련 인증이나 최소한의 특성시험을 받고 있거나, 기준은 있지만 특성시험 조차 받지 않는 제품=5. 계단코 6. 콘크리트 점자블록 7. 자기질 점자블록 8. 고무접착식 점자블록 9. ABS 피스 고정식 점자블록 16. 자동물내림 비데 22. 카스토퍼 23. 코너 보호대 24. 화장실 점자안내판 25. 실과명 점자안내판 26. 핸드레일 점자안내판 28. 화장실 촉지도 29. 종합안내촉지도 30. 무선호출기, 비상벨(도움벨) 31. 시각장애인용 음성유도기 32. 공용리모컨 33. 시각경보기 34. 음성점멸 유도등 35. 청각장애인용 초인등 36. 승강기, 휠체어리프트, 37.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등 21가지.


표준과 시험기준에 의하여 공인시험기관으로부터 철저히 관리받는 제품=6. 콘크리트 점자블록 16. 자동물내림 비데 30. 무선호출기, 비상벨(도움벨) 31. 시각장애인용 음성유도기 32. 공용리모컨 33. 시각경보기 34. 음성점멸 유도등 35. 청각장애인용 초인등 36. 승강기, 휠체어리프트 37.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등 10가지.

표준과 시험기준 등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제품=1. 경사로 2. STS 경사로 핸드레일 3. STS 수평 핸드레일 4. PVC 수평 핸드레일 10. 상하가변식 핸드레일 11. 대변기 L형 핸드레일 12. 소변기 핸드레일 13. 수직·수평손잡이 14. 화장실 등받이 15. 자동물내림 센서 17. 자동물내림 시트 18. 영유아 거치대 19. 기저귀 교환대 20. 접이식 의자 21. 주차표지판 27. 냉온수 점자수도꼭지 등 1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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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에 필요한 37종의 제품 중 몇 가지의 제품 규격안 마련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도표.  ©서인환



장애인편의시설은 법률에 의하여 설치 장소와 설치 방법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었고, 주로 관공서 및 공공시설에서 구매하여 설치는 제품이며, 자기 방어력이 부족하거나 불편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써 지금까지 보다는 철저히 품질관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어떠한 검사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제품군에 대하여는 최소한 공인시험기관으로 신뢰성 검증을 위한 특성시험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검사기준과 시험규격이 1차로 마련되어야 품질불량, 재질 성분 불량, 강도 불량, 환경 기준미달 등에 의한 제품변형, 빠른 부식, 훼손, 비규격 제품의 설치 등을 막을 수 있고 복지산업의 안정적이며 건강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사실 모든 편의시설은 신뢰성 검증을 위하여 KS 인증, KC 인증 등은 받지 않더라도 최소한 국가공인시험기관으로부터 특성시험이라도 받아 현장에서 검사 요원이 특성시험성적서로 품질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기준은 작동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설치기준만이 아니라 재료에 대한 시험기준이 있어 불량시공이 없도록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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