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입니다"…인천시 금연벨 21곳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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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8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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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 금연구역임을 알려주는 금연벨이 15일 인천 21곳에 설치됐다.
금연벨을 누르면 금연경고 메시지와 함께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구역이므로
이웃과 자신의 건강을 위해 흡연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방송이 나온다.
비흡연자가 흡연자에게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직접 요구할 필요 없이 벨만 누르면 되기 때문에
흡연에 따른 분쟁을 막을 수 있다.
인천시는 신세계백화점 버스정류장, 자유공원, 월미도 문화의 거리 등 주요 금연구역 21곳에 금연벨을 설치했다.
금연벨은 올해 들어 부산 사하구, 경기도 양주시, 충남 당진시에 도입되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in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