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에 설치된 '금연벨' 누르면 나오는 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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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0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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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버스정류장 등 대중이 이용하는 곳에 설치된 금연벨을 누르면 나오는 멘트다.
"이곳은 금연구역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과태료가 부가되는 구역이므로 이웃과 자신의 건강을 위해 흡연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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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벨을 누르면 비흡연자가 흡연자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직접 요구할 필요가 없다.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 분쟁을 막을 수 있는 조치이자 금연 구역을 강조할 수 있는 방법이다.
금연벨은 올해 들어 부산 사하구, 경기도 양주시, 충남 당진시 등 전국전으로 설치가 늘어나고 있다. 27일 경기도 인천시와 부천시도 금연벨 설치에 동참했다.
인천시는 신세계백화점 버스정류장, 자유공원, 월미도 문화의 거리 등 주요 금연구역 21곳에 금연벨을 설치했다. 인천은 전국에서 흡연율이 가장 높다.
부천시는 최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과 버스정류장 등 16곳에 금연벨을 설치했다.
단 소음이 심한 곳에서는 방송이 잘 들리지 않는 점, 일부 금연벨은 아예 작동하지 않는 점 등은 보완해야 할 점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