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장애인 통행료 할인·감면 축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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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장애인 통행료 할인·감면 축소 검토
한국도로공사, 50%→30%로 축소…4~6급은 제외
여가목적 많아…심재철 의원, 편향된 연구 ‘지적’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10-04 1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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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 ⓒ에이블뉴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은 4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통행료 감면제도 성과분석 및 제도정비 방안 연구’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감면비율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의 점진적 확대에 따른 감면대상 및 감면액의 증가로 재무부담이 가중, 현행 감면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위해 국토연구원에 ‘통행료 감면제도 성과분석 및 제도정비 방안 연구’를 의뢰했고 지난해 12월 최종본이 마련됐다.
연구 자료에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액이 2008년 2,055억원에서 지난해 2,695억원으로 증가했으나, 공익서비스비용(PSO)에 대한 정부예산이 제대로 보전되지 않아 재무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전략 수립 및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 할인제도를 기존 50%에서 30%로 줄이거나 4~6급 장애인을 할인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포함해 1~3급은 30%, 4~6급은 10%로 등급별 차등할인을 통해 감면율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1997년부터 고속도도를 이용하는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 통행료를 50% 할인해 주고 있다.
연구 자료에는 장애인 할인제도의 경우 여가목적 통행이 많아지고 있으며, 실제 장애인 가구의 자가용 소유비율이 낮아 감면에 따른 실효성이 낮다고 평가하고 있다.
심 의원은 “도로공사의 연구에서 효과분석이 지나치게 편향돼 있으며,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무리하게 통행료 감면제도 축소에 나선다면 국민적인 반발에 부딪힐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통행료 감면제도는 경제적 접근이 아닌 공익적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하며, 감면 이전에 도로공사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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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석 기자 (wegen@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