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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산업기사 시험에 장애인편의시설 부재
지난해까지 63만명 응시…건축인들 인식 부족 초래
출제기준 개정에 ‘동감’…편의증진법 추가 등 제언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04-03 17:28:42
국가자격시험인 건축기사‧산업기사 자격시험 출제기준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하나로 모아졌다.

현재 건축관련 국가자격시험인 건축기사는 2013년까지 필기 누적 응시자수 63만3838명, 실기 누적 응시자수 36만4943명으로, 건축 관련해 가장 보편적인 자격시험이다.

그럼에도 수험생들에게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지침에 대해 소개한 적도 없고, 이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도 검증하지 못하는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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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편의증진센터 김훈 연구원.ⓒ에이블뉴스
■63만명 지원한 자격시험…편의시설은 ‘글쎄’=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편의증진센터 김훈 연구원은 3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건축기사 출제기준 개정 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건축기사, 산업기사 출제기준에 장애인편의시설이 반영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건축기사 건축계획 출제기준을 보면, 건축계획 과목 중 각종 건축물의 건축계획 속 주거건축계획(단독주택, 공동주택, 단지계획), 상업건축계획(사무소, 상점), 공공문화건축계획(극장, 미술관, 도서관), 건축물계획(병원, 공장, 학교, 숙박시설) 등으로 나눠져 있다.

건축관계 법규 과목에서도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존에 관한 규칙,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다.

이에 김 연구원은 건축계획 과목 중 건축물계획 속 노유자시설 포함, 법규 과목에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을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

김 연구원은 “매년 63만여명의 사람들이 응시하는 건축기사 시험문제에 장애인편의시설 문제를 분석해보니 1년에 1~2개에 불과하고 문제 유형도 주차장 문제 정도로 너무나 쉽다. 건축을 배우는 기사들이 소외된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 중요히 생각할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며 “출제문제는 하나일 수 있지만 훌륭한 편의시설을 만들기 위한 취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연구원은 “현재 건축기사, 산업기사 출제기준 개정 주기가 5년으로 현행 출제기준은 2015년까지 유효하다. 따라서 2016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기준은 2015년에 개정안을 작성하므로 산업인력공단 측에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며 “담당 주무관도 편의증진법 추가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한 만큼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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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지체장애인편의시설중앙지원센터 박성오 과장, 대한건축사협회 박승준 부위원장, 한국장애인개발원, 김인순 부장.ⓒ에이블뉴스
■출제기준 개정 ‘동감’…건축인들 인식 바꿔야=이날 자리한 토론자들도 건축기사‧산업기사 출제기준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며,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편의시설중앙지원센터 박성오 과장은 “센터 면접심사에서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 알고 있냐고 물어보면 거의 십중팔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용화장실, 장애인용 승강기 등 장애인편의시설의 개괄적인 내용만을 이야기 한다. 왜 설치하는 것인지, 어떤 장애인을 위한 시설인지는 모른다”며 “현재 대학에서의 교육, 국가가 시행하는 자격시험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과장은 “출제기준의 주요항목 중 건축계획 분야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계기준을, 건축법규 분야에 편의증진법을 신설해 진행해야 한다”며 “신설했다고 곧바로 문제 출제가 많아지진 않을 것이지만 이를 통해 법과 규정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고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대한건축사협회 법제위원회 박준승 부위원장은 “건축법률인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이 장애인이 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승강기 설치 및 구조규정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시험문제를 출제하다보면 가끔 가다 장애인 관련 문제가 출제되지만 빈도수가 너무 적다”고 말했다.

이어 박 부위원장은 “출제기준 반영 시 필기과목 중 건축계획, 건축법류에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축계획 세부항목에 무장애 건축계획 추가, 기타건축물계획의 세세항목에 노유자시설 추가가 필요하다”며 “법규 과목에서는 편의증진법 중 건축과 관련한 내용을 함축해야 한다. 출제기준 개정을 위해서는 굉장한 사회적 공감대가 많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편의증진부 김인순 부장은 출제기준 개정에 앞서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 부장은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하는 건축인들은 무엇보다 장애인 등과 같은 시설이용약자에 대해 이해하고 이러한 상황을 건축 설계 등에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고민하고 학습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시설이용약자를 고려해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시공해야 하는 것에 대해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장은 “건축기사 시험 출제기준 개정에 대해서는 건축법규 주요항목에 편의증진법 이 별도로 도입되는 것에 적극 동의한다. 하지만 아직도 건축계 인식적인 측면에서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감으로 한다. 법을 지키는 것에만 교육시키면 인식의 변화는 요연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건축계획 출제기준에 건축물 계획 속 편의증진법을 반영한 노유자시설을 추가하는 방법이 괜찮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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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