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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개선방안 토론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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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개선방안 토론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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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장윤형 기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개선방안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스마트폰을 이용한 장애인구역 불법주차 신고제도를 적극 도입하자는 의견이 있어 주목을 끌었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미래희망연대)의원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등 주최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개선방안을 위한 토론회'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려 이와 같은 내용이 논의됐다.

이날 주제 발표자로 나선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편의증진팀 홍현근 팀장은 "자동차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에게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신체의 일부다"며 "대다수의 장애인이 자가용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에서 일반인들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해소를 위해 대안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외국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장애인구역 불법주차 신고제도가 있다"며 "스마트폰 소유자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을 발견하면 차량 번호판이 보이게 사진을 찍어 지자체에 메일발송으로 신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고 주장했다.

지정토론 시간에는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위반차량 적발시스템과 스마트폰을 활용한 주차 구역 신고 앱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성재경 서기관은 "1989년 우리나라의 장애인등록 정책이 시작되면서 관련 정책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이 장애인 자동차 관련 정책이다"며 "실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불법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속인력을 확충하거나 교통 관련 공무원까지 그 권한을 확대하는 등 편의증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주차 가능 여부를 사람이 아닌 자동차에 발급하는 표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문제다"며 "사람 중심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하게 되면 표지 양도의 가능성과 늘어나는 보행상 장애인에 비해 부족해지는 전용주차구역 확보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찬우 사무총장은 "우리나라 관련법은 주차 가능한 장애인들을 포괄적으로 규정해 놓은 것이 문제다"며 "주차가능한 대상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통해 대상자의 축소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인환 사무총장은 "장애인 주차공간은 복지 서비스고 이를 위반하는 것은 장애인에게 주는 수당을 불법으로 이용하는 가짜 장애인과 같은 범법행위다"며 "편의증진법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단속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RFID태그 부착 방식 및 장애인자동차 자동인식 등 다양한 과학기술을 활용한 장애인구역 불법주차 단속에 대한 대안이 제시됐다.

일례로 디지털베이시스템 기술연구소 권동문 차장은 스마트폰을 활용한 장애인 전용 주차장 신고 앱 시스템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메디컬투데이 장윤형 기자(bunny@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