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에게 버스운행정보 편의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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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8 201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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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에게 버스운행정보 편의 제공해야"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버스정류장에 점자블록과 버스운행정보 확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없는 것을 시각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판단, 서울시장에게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라고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한국시각장애인여성연합회는 "시각장애인들이 서울시내 39개 버스정류장을 이용했는데 점자블록이 없었고 어떤 버스가 도착했는지 알 수 있는 음성안내서비스도 제공되지 않았다"며 지난해 6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서울시는 "해당 자치구에 점자블록을 설치하도록 지시했다"며 "버스노선도 글씨 확대, 버스정보안내 음성 단말기 등 시각장애인이 버스운행정보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편의 제공은 예산의 한계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국가와 지자체는 장애인 등 교통 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서울시가 이미 점자블록을 설치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인권위는 "서울시의 단계적 추진 계획이 완료될 때까지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큰 제약이 생기고 이를 대체할 다른 편의가 제공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charge@yna.co.kr
한국시각장애인여성연합회는 "시각장애인들이 서울시내 39개 버스정류장을 이용했는데 점자블록이 없었고 어떤 버스가 도착했는지 알 수 있는 음성안내서비스도 제공되지 않았다"며 지난해 6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서울시는 "해당 자치구에 점자블록을 설치하도록 지시했다"며 "버스노선도 글씨 확대, 버스정보안내 음성 단말기 등 시각장애인이 버스운행정보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편의 제공은 예산의 한계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국가와 지자체는 장애인 등 교통 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서울시가 이미 점자블록을 설치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인권위는 "서울시의 단계적 추진 계획이 완료될 때까지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큰 제약이 생기고 이를 대체할 다른 편의가 제공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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