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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편의시설 "눈가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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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이 경사도·높이등 법적기준에 안맞아
우체국등 공공건물 설치율 5년전보다 줄어

 

장애인 편의시설의 절반은 법적 기준에도 맞지 않게 형식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관공서나 읍ㆍ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등 공공건물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5년 전에 비해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전국 10만7,730동의 건물을 대상으로 '2008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장애인 편의시설이 법적 설치기준에 부합되는지를 알 수 있는 '적정설치율'의 기준을 충족한 시설이 55.8%에 그쳤다고 2일 밝혔다.

이들 건물에 필요한 법정의무 편의시설은 376만개인데 설치된 시설은 292만개였고 이 가운데 경사도, 시설 높이 등 법적 기준에 맞게 한 시설은 210만개로 조사됐다. 84만개는 아예 설치조차 안됐고 82만개는 만들어져는 있으나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불편했다.

적정설치율이 낮은 시설은 공중화장실(43.6%), 도소매시장(53.3%), 일반숙박시설(47.2%), 여관(49.3%), 운전학원(45.8%), 기숙사(43.9%), 연립주택(47.9%), 자연공원(36.8%) 등이 대표적이다. 편의시설 가운데는 대변기(33.8%), 소변기(42.8%), 세면대(33.5%), 점자블록(27.7%), 유도ㆍ안내시설(16%), 경보ㆍ피난시설(27.7%)이 적정 수준에 크게 못 미쳤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구축된 데이터를 통해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적정설치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2010년 상반기까지 '제3차 편의증진 5년 계획'을 수립해 편의증진에 대한 체감율을 높일 계획이다.

또 이번 조사결과 법정의무 편의시설 설치율이 77.5%로 나타나 지난 2003년도에 비해 5.2%포인트 향상됐으나, 정부청사ㆍ파출소ㆍ우체국 등의 공공업무 청사와 읍ㆍ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옛 동사무소) 등의 공공기관 건물은 5년 전에 비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각각 5.5%포인트, 12.0%포인트나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김동호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적정 설치율은 이번에 처음 조사한 것"이라며 "편의시설을 미흡하게 설치한 정부기관 포함 시설주에게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bright@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