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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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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77.5%
2003년 대비 5.2%p 향상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해 전국 관공서 등 10만 7천 730여 동의 건물을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설치율이 7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3년 설치율 72.3%(도로제외)와 비교할 때 5.2%p 향상된 수치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08년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건물 유형별로는 도서관의 설치율이 88.2%로 가장 높았고. 공장이 56.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청사(83.8%), 동사무소 등(77.5%) 공공관련 시설은 평균 78.8%, 특수학교(81.9%) 등 정비대상시설은 평균 78.6%로, 전체 평균 77.5%보다 다소 높았으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편의시설 종류별로는 복도(89.9%)·승강기(87.5%), 출입구(문) (86.3%)의 설치율은 높았으나, 시각장애인용 촉지도·음성안내장치(24.8%)와 점자블럭(50.6%), 대변기(55.2%)의 설치율은 낮아 시각장애인용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 촉지도와 대변기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술적 지도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편의시설 설치여부를 ‘감리보고서와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에 반영하게 된 2006년 이후에도 신축건물의 설치율(79.7%)이 기존 건물(77.4%)에 비헤 크게 나아지지는 않아, 설계 및 사용승인 검사 시 설치여부 및 기준 적합성 확인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별로는 서울(83.5%), 울산(82.7%), 부산(82.0%) 등 광역시의 설치율이 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번 전수조사에서는 편의시설이 설치되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넘어 법적 설치기준에 부합되는지를 알 수 있는 ‘적정설치율’을 최초로 포함했는데, 총 376만개 중 55.8%인 210만 개가 적정하게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법령을 개정해 시각장애인 편의증진 방안 및 설치기준 현실화, 편의시설 인증 등을 중점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권익지원과 02-2023-8645

 
보건복지가족부
등록일 : 2009.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