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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먼 장애인 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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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먼 장애인 편의시설
2010년 02월 11일 (목)
[경인일보=]최근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관계당국의 관심속에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 아직도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장애인 불편시설이 이들을 괴롭히고 있다. 더구나 음성유도기 등 시각장애인 시설의 경우 관련 법은 있으나 강제규정이 없어 장애인 이용에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다. 일반 및 공중화장실 상당수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표시가 없고, 점자블록 등의 도움으로 화장실까지 오더라도 남·여 화장실을 구분해 주는 점자표시가 안돼 있는데다 점자표시가 된 장애인 전용 화장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시각장애인인 김모씨는 공중화장실을 이용 할 때마다 문 앞에서 서성이기 일쑤라고 한다. 여자화장실과 남자화장실을 구분하려면 화장실을 드나드는 사람들의 발소리를 들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각 또각 얇은 굽소리를 확인하고 나서야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실정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시각장애인이 전체 등록 장애인의 10%나 차지하고 있지만 이들이 마음놓고 사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화장실 문화의 척도가 해당 지역의 문화수준에 비교가 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대부분의 해당 관련법이 권고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 복지시설 등 해당 법률 대상시설에 음성유도기를 설치토록 하고 있다. 리모컨을 작동하면 방향을 알려주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지키는 곳은 찾아보기 힘들다.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은 정책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문제중 하나다. 철저한 현장 위주의 정책과 과감한 투자가 뒤따르지 않으면 실효를 거두기 힘든 것이 장애 복지정책이다. 법으로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은 대안마련이 최우선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공중화장실의 경우 남녀화장실이 나란히 있으면 왼쪽을 남자화장실, 오른쪽을 여자화장실로 만드는 등 사회통념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비단 화장실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이나 일반 장애인이 이용해야 할 시설은 장애인의 입장에 서서 정책을 입안하고 장애인을 참여시키는 방안이 구체화돼야 실효성 있는 장애시설을 구축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전문인의 양성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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