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 주차표지판, 주차라인

본문

01. 장애인전용 주차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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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을 알려주는 시설물

  • 장애인 주차구역에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 및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에 한하여, 주차할 수 있는 구역을 알려주는 장애인전용 주차표지 안내판입니다.
  • 관련규정
    •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규 및 관련규정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관한 법규 및 관련 규정
    •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BF 인증지침 (2013년 12월 24일)
    • -장애인편의시설 표준상세도 /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 지주형 주차표지판 특징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기준 매뉴얼을 준수하여 제작
    • -반사시트 부착으로 야간 및 실내 설치시 시인성 확보
    • -sts밴드를 이용한 편리한 고정방식
    • -하부 지지대 앙카볼트 체결 방식

제품사양


제품명모델명크기설치방식
UV인쇄
(반사시트)/
실크인쇄
(일반시트)
지주형(앙카고정식)HUMC-8009700*600*2000mm앙카고정, 매립식
벽부착형(포맥스)
HUMC-8011
700*600mm*3T,5T
양면테입 및 실리콘 부착

제품 설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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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표지판 설치

     

    •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며, 주차표지판의 규격은 가로 0.7m, 세로 0.6m로 하고 지면에서 표지판까지의 높이는 1.5m로 설치합니다.
    • -지주형 (앙카고정, 매립식)
    • -벽부착형 (피스고정, 양면테입 및 실리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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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자표지판에 무선호출송신기 설치

    방문한 장애인이 건물내부의 직원 또는 도우미의 도움을 요청 할 수 있도록 주차표지판의 기둥에 무선호출송신기를 설치하여 이용편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주차표지판 설치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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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주형

    앙카고정, 매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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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부착형

    피스고정, 양면테입 및 실리콘


02. 장애인전용 주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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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을 알려주는 시설물

  • 주차라인 설치상세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3.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2미터 이상, 길이 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주차공간의 바닥면은 장애인 등의 승하차에 지장을 주는 높이차이가 없어야 하며, 기울기는 50분의 1이하로 할 수 있다.
    • -주차공간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제품사양

제품명 모델명 크기 설치방식
주차라인 HUMC-8012 3.3m*5m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주차라인을 시공 합니다.

TYPE

  • 장애인주차구역은 폭 3.3m이상 길이 5m이상으로 설치합니다.
  • 평행주차인 경우 반드시 보행통로에 접해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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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설치 예

  • 주차라인 및 유도라인 시공은 설치장소와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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