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 주차표지판, 주차라인
본문
01. 장애인전용 주차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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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을 알려주는 시설물
- 장애인 주차구역에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 및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에 한하여, 주차할 수 있는 구역을 알려주는 장애인전용 주차표지 안내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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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규 및 관련규정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관한 법규 및 관련 규정
-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BF 인증지침 (2013년 12월 24일)
- -장애인편의시설 표준상세도 /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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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형 주차표지판 특징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기준 매뉴얼을 준수하여 제작
- -반사시트 부착으로 야간 및 실내 설치시 시인성 확보
- -sts밴드를 이용한 편리한 고정방식
- -하부 지지대 앙카볼트 체결 방식
제품사양
제품명 | 모델명 | 크기 | 설치방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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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V인쇄 (반사시트)/ 실크인쇄 (일반시트) | 지주형(앙카고정식) | HUMC-8009 | 700*600*2000mm | 앙카고정, 매립식 |
벽부착형(포맥스) | HUMC-8011 | 700*600mm*3T,5T | 양면테입 및 실리콘 부착 |
제품 설치 예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표지판 설치
-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며, 주차표지판의 규격은 가로 0.7m, 세로 0.6m로 하고 지면에서 표지판까지의 높이는 1.5m로 설치합니다.
- -지주형 (앙카고정, 매립식)
- -벽부착형 (피스고정, 양면테입 및 실리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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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자표지판에 무선호출송신기 설치
방문한 장애인이 건물내부의 직원 또는 도우미의 도움을 요청 할 수 있도록 주차표지판의 기둥에 무선호출송신기를 설치하여 이용편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주차표지판 설치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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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형
앙카고정, 매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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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부착형
피스고정, 양면테입 및 실리콘
02. 장애인전용 주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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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을 알려주는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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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라인 설치상세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3.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2미터 이상, 길이 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주차공간의 바닥면은 장애인 등의 승하차에 지장을 주는 높이차이가 없어야 하며, 기울기는 50분의 1이하로 할 수 있다.
- -주차공간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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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라인 설치상세도
제품사양
제품명 | 모델명 | 크기 | 설치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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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라인 | HUMC-8012 | 3.3m*5m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주차라인을 시공 합니다. |
TYPE
- 장애인주차구역은 폭 3.3m이상 길이 5m이상으로 설치합니다.
- 평행주차인 경우 반드시 보행통로에 접해서 설치
제품 설치 예
- 주차라인 및 유도라인 시공은 설치장소와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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