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VC 핸드레일 HUMC-8100
본문
-
장애인 및 건축물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
- 계단, 복도, 통로, 입구, 등의 측면에 핸드레일을 설치하여, 장애인 및 건축물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입니다.
- 시공이 편리하고, 견고하여 항균처리되어 위생적입니다. 또한 난연성재질로 제작되어 화재시 잘 타지 않습니다.
-
관련규정
-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규 및 관련 규정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관한 법규 및 관련 규정
-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BF 인증지침(2013년12월24일)
- -장애인편의시설 표준상세도 /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 -시각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매뉴얼 / 보건복지부, 공동
제품사양 및 설치방법
-
계단 PVC 핸드레일 설치
- -핸드레일은 바닥면에서 0.8~0.9m 설치하며, 2중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쪽 손잡이는 0.85미터 내외 아래쪽 손잡이는 0.65미터 내외로 하고, 지름은 3.2cm이상 3.8cm이하로 하고, 벽과 손잡이의 간격은 5cm내외로 하여 설치합니다.
- -38∅, 50∅, 60∅(PVC, 스텐 재질)
-
통로 PVC 핸드레일 설치
- -방화문, 출입문등의 설치로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화문, 출입문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분에 한하여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른 설치 규정은 계단설치 규정과 동일합니다.
본 사이트의 모든 제품이미지를 무단,불법 도용 시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으며 상표 및 특허권 침해에 따른 법적책임과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