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블록 (PVC, ABS, 자기질, 콘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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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통행상 안전을 위한 시설물

  • 점형블록 :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화장실등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거나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장소의 0.3미터 전면 시작. 교차, 굴절되는 지점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시각장애인의 통행상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0.3미터 이내 1.9의 범위 안에 설치할 수 있다.
  • 선형블록 : 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설치한다.
  • 2011.12 보건복지부/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매뉴얼에 준수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제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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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우레탄 점자블럭 (피스 고정방식)

     

    • -규격 : 300*300*7T
    • -특징 : 기존바닥재의 매립설치 없이 간단한 피스고정방식으로 설치 가능하며, 세척력과 오염이 적음 (직사광선에 취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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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무접착식 점자블럭 (양면 테이프 부착방식)

     

    • -규격 : 300*300*7T
    • -특징 : 주로 실내에 설치하며, 간단한 부착방식으로 내부 설치에 최적화되어 있음 (직사광선에 취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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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질 점자블럭 (매립설치)

     

    • -규격 : 300*300*18T
    • -특징 : 내부 대리석, 데코타일 재질 설치에 용이하며, 재구성 및 내마모성이 탁월,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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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강도 콘크리트 점자블럭 (매립설치)

     

    • -규격 : 300*300*60T
    • -특징 : 외부 보도블럭, 차도 경계인근 설치에 용이하며, 재구성 및 내마모성이 탁월.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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