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경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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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시각경보기 (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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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들에게 화재경보를 알려주는 장치

  • 자동화재 탐지설비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시각경보기에 전달, 청각장애인들에게 점멸신호를 이용하여 시각적인 화재경보를 알려주는 장치입니다.
  • 복도, 통로, 공용으로 사용되는 거실등에 설치하고 지면에서 2~2.5m에 설치 합니다
  • 섬광램프의 발광에 의하여 화재발생을 통보함으로서 청각장애인 등이 신속하게 탈출하도록 경보하는 기기입니다
  • 본 시각경보기는 화재발생 신호가 수신반에 입력되어 작동신호를 통보받으면 Xenon-Tube를 사용하여 매 초당 1회의 램프가 발광하여 화재가 발생하였음을 청각장애인 등에게 시각적으로 경보합니다
  • 한국소방검정공사에서 KFI규정을 준수하여 제작된 제품입니다
형식승인번호 시각 09-36(동기식) / 시각 09-30(일반)
형식 DC24V, 크세놈램프형
사용전압 DC24V±10%
환경조건 -10~50℃
소모전류 85%
광원 106mA
광도 크세놈램프
섬광율 15cd
본체색상 1Hz
램프색상 적색, 백색
외형크기 투명
무게 171H+90W+73D
외함재질 본체 : 난연(V-0) 및 (92℃)성 ABS, 카바

02. 시각경보기 전원반 설치

  • 전원반은 P형 1급수신기의 보조역할을 하는 장치로 기존 P형 1급수신기의 트랜스 및 비상축전지의 용량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시각경보기, 객석유도등의 전원을 보조하는 장치입니다.
  • 정격용량 (시각경보기기준) : 3A-20개 이하, 5A-30개 이하, 7A-40개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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