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경보기
본문
01. 시각경보기 (원형)
-
청각장애인들에게 화재경보를 알려주는 장치
- 자동화재 탐지설비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시각경보기에 전달, 청각장애인들에게 점멸신호를 이용하여 시각적인 화재경보를 알려주는 장치입니다.
- 복도, 통로, 공용으로 사용되는 거실등에 설치하고 지면에서 2~2.5m에 설치 합니다
- 섬광램프의 발광에 의하여 화재발생을 통보함으로서 청각장애인 등이 신속하게 탈출하도록 경보하는 기기입니다
- 본 시각경보기는 화재발생 신호가 수신반에 입력되어 작동신호를 통보받으면 Xenon-Tube를 사용하여 매 초당 1회의 램프가 발광하여 화재가 발생하였음을 청각장애인 등에게 시각적으로 경보합니다
- 한국소방검정공사에서 KFI규정을 준수하여 제작된 제품입니다
형식승인번호 | 시각 09-36(동기식) / 시각 09-30(일반) |
---|---|
형식 | DC24V, 크세놈램프형 |
사용전압 | DC24V±10% |
환경조건 | -10~50℃ |
소모전류 | 85% |
광원 | 106mA |
광도 | 크세놈램프 |
섬광율 | 15cd |
본체색상 | 1Hz |
램프색상 | 적색, 백색 |
외형크기 | 투명 |
무게 | 171H+90W+73D |
외함재질 | 본체 : 난연(V-0) 및 (92℃)성 ABS, 카바 |
02. 시각경보기 전원반 설치
- 전원반은 P형 1급수신기의 보조역할을 하는 장치로 기존 P형 1급수신기의 트랜스 및 비상축전지의 용량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시각경보기, 객석유도등의 전원을 보조하는 장치입니다.
- 정격용량 (시각경보기기준) : 3A-20개 이하, 5A-30개 이하, 7A-40개 이하
본 사이트의 모든 제품이미지를 무단,불법 도용 시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으며 상표 및 특허권 침해에 따른 법적책임과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