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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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경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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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로 설치기준

  • 경사로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축물을 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1.2미터 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하기 곤란한 때는 0.9미터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다
  •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75미터 이내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참에는 1.5미터X1.5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 경사로의 기울기는 12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합니다



02. 경사로 설치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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