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편의시설]업성초등학교(이동식경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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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6 202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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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먼케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시공 사례 - 업성초등학교(이동식경사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제품
이동식경사로, 촉지도
[촬영 장소]
출입구
이동식경사로 설치
[촬영 장소]
출입구
촉지도 설치
이동식 경사로란?
공연장, 집회장 및 강당 등에 설치된 무대에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 장애인 등이(휠체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시설물입니다.
관련규정
대통령령 제 28615호, 2018. 01. 30 일부개정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
(무대의 경사로 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 조치)
이영 시행 전에 설치된 대상 시설로서 시설주가 국가 지방 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이영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설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한다.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대상 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 기준(제4조 관련)
공연장, 집회장 및 강당 등에 설치된 무대에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및 휠체어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한다.
다만, 설치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이동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별표 1] 편의시설 구조 ·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 제1항 관련)
기울기
1) 경사로의 기울기는 무대 높이 기분 12분의 1비율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2)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8분의 1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
① 신축이 아닌 기존 시설에 설치하는 경우
② 높이가 1m 이하인 경우, 시설 구조 등의 이유로 기울기를 12분의 1이하로 설치가 어려울 경우
③ 시설 관리자 등으로 부터 상시 보조 서비스가 제공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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