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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편의시설]화성 능동초등학교 [이동식 경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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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먼케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시공 사례 - 화성 능동초등학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경사로 (무대 경사로, 강당 경사로)

 

 

근거법률 [2018 년 1 월 30 일 개정]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약칭:장애인등편의법)​, (14)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열람석 또는 높이 차이가 있는 무대(나), 공연장, 집회장 및 강당등에 설치된 무대에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등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및 휠체어리프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이동식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무대경사로 제작 및 설치 관련 규정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이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기울기

1) 경사로의 기울기는 무대 높이 기준 12분의 1 비율로 설치하여 합니다.

2) 다음의 요건을 중촉하는 경우 8분의 1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

 

① 신축이 아닌 기존 시설에 설치하는 경우

② 높이가 100mm 이하인 경우, 시설 구조 등의 이유로 기울기 12분의 1의 설치가 어려울 경우

③ 시설 관리자 등으로부터 상시 보조 서비스가 제공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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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장소]

체육관

이동식 경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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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장소]

체육관

이동식 경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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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장소]

시청각실

이동식(접이식) 경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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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 장소]

시청각실

이동식(접이식) 경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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